고용부, 근로자 8명 사상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

14일 현장 사무실 이어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8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여천NCC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 이탈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노동자 4명도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이튿날인 12일 여천NC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14일에는 여천NCC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살펴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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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