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확정 대상자 3월부터 신청·접수 후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조손가족의 대학 입학생 손자녀를 위한 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생활하는 도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손자녀 1명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모집 대상은 2022학년도 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손자녀가 있는 도내 조손가족이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교재, 컴퓨터 등을 결제·구매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증빙서류 확인 후 3월부터 7월 사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저소득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대학 입학 초기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이다.
도는 지난해 조손가족 232가구 557명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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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