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자치구 접수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하며 다음달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며, 24일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2021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