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 3번째 영장 신청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금액 일부 수정”

경찰이 인천시의원 재직 당시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차례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해왔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던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토지매입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구청장과 A씨가 매입한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여원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3일 오후 A씨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일부 수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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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