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 지난 23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이 직원에게 강제추행과 폭행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남성 직원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된 한도 기준을 초과해 대출한 혐의도 받는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폭행, 초과대출 혐의가 입증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의혹을 산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징계로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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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