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상반된 사법정책 공약 발표
李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찰개혁 완성"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예산 독립"
전문가 "정치적 구호 하에 추진돼선 안돼"
이재명·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가 내놓은 검찰 관련 공약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과 '검찰 독립'으로 완전히 엇갈린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공약이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제도화가 이뤄질 땐 합리적인 현실 분석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공약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됐는데, 이마저 다른 기관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전문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 측은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 혹은 반대로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을 받아왔던 자의적 불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적·물적 역량 보강, 경력법조인 중 검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확대 등도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 폐지 ▲검찰청 예산의 법무부와 별도 편성 ▲공수처 외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등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권을 강화하는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윤 후보 측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에서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을 둘러싼 양 후보 공약 모두 정치적인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세부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후보 측이 내세운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변화한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앞서 경찰에게는 불송치권한이라는 일종의 기소권과 유사한 권한을 줬고,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려면 기관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유독 검찰에게만 감정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형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일반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 구호 하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대로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교수는 "검찰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 두 가지 중 하나는 필요하다"며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 검찰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의 예산권 독립 공약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부담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그간 관행을 깨고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중립성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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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