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3)가 굶주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친모에 이어 동거남도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친모인 20대 여성 B씨는 앞서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31개월 된 딸 C양과 17개월 된 아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해 오다가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양을 낳은 뒤 별거했고, 이후 만난 A씨와 동거하다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C양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고, 몸무게 측정 결과 생후 5개월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7㎏정도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C양이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함께 발견된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 친척 집으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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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