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 안정화에 가격 지정 해제
온라인 판매 금지 등 판매처 제한 완화는 추후 검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 5일부터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자가검사키트 수급난이 심화되자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회 사용분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 해제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의 경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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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