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안일행정에 공동시설 무단 점유·혈세 낭비로

북구의회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위법 위탁 운영 묵인"
공유재산 관리 소홀, 예산사업 감독 부실 확인

광주 북구청의 안일·부실 행정으로 주민 공동체 시설이 제 기능을 잃었다는 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점유한 시설에서 보조금 사업을 부실 운영해 혈세까지 낭비했지만, 북구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위법한 센터 관리 위탁 ▲공유재산 관리 소홀·방치 ▲담당 부서 인계인수 부실·무단 점유 묵인 ▲공모사업 계획 졸속 변경·부적정 집행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했다.

북구청은 2013년 두암동 한 빈집을 사들여 개축한 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두암2동·주민자치위·민간 위탁기관이 운영 협약을 맺었다. 공유재산관리관인 북구청(도시재생과)은 배제됐다.

이후 '센터 운영 주민협의체'가 2017년 7월부터 위탁 인계인수서를 근거로, 시설을 관리·운영했다. 위법성을 뒤늦게 알고도 북구청은 후속 처분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의체에 '신고 필증'을 발급, 무단 점유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가 사업 추진 자격에 불과한 신고 필증을 센터 운영권으로 여겨 권리를 주장했지만, 북구청은 애매모호한 입장만 유지했다.

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재산관리관인 해당 부서장이 10차례 바뀌었고, 인계인수가 누락되며 책임 소재에 혼선이 빚어졌다.

센터 사유화 의혹에 대해서도 북구청이 '봐주기식 처분'만 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북구청이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위법을 묵인해 구민 재산을 가볍게 여겼다'고 결론 내렸다.


협의회가 벌인 보조금 지원 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비 지원을 받은 '새싹이마을333 프로젝트' 사업 계획은 5차례 변경을 거쳐 '황칠된장' 상품화가 포함됐다. 옥상 정비·장독대 구입 등 명목으로 예산 6100만 원이 쓰였지만 사실상 좌초됐다. 개인 이름까지 붙인 상표 출원도 수수료만 쓰고 무산됐다.

스터디카페·수경재배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예산 9000여만 원이 투입됐지만 활용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보조금 사업 중엔 인건비·강사료 지급이 불투명하거나, 중도 포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산 자료 부실, 허위 사업 보고 등도 드러났다. 북구청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특위는 봤다.

특위는 ▲시설 관리 전담 조직 확충·운영 체계화 ▲'마을 활동가 육성' 조직 역할 재정립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 ▲감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센터 점유 관련 법률관계, 사업계획서 전반을 검토하겠다. 보조금 집행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유관 부서와 감사담당관실이 충분히 점검하고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8일 열리는 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한편 북구의회는 개원 31년 이래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려 지난 2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0일 동안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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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