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국힘 "성역없는 수사를"

"특검법 발의직후 처리못해 유족에 송구"
"민주당 딴지 걸어 통과까지 많은 진통"
"국방부 공군본부 은폐 회유 등 밝혀야"

국민의힘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 국방부, 국군본부 내 어떤 은폐와 협박이 있었는지, 누가 사건을 무마하고 회유했는지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법이 발의당시 바로 처리됐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텐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중사와 유족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작년에 제출된 특검법은 외면하다 대선 며칠 앞두고서야 느닷없이 별도로 법을 제출하고 특검 추천 방식에 딴지를 걸면서 오늘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된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힘은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 무마 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