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박 군수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로 분석된다"면서 "유무죄는 항소심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6·1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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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