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법률 사무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A(64)씨와 건설업자 B(55)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는 2016년 4월 변호사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지역 한 자동자 매매단지 내 상점 33곳의 인수 작업을 진행하던 C씨에게 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해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지분 권리 분쟁, 투자금 회수·보존, 상점 인수 작업, 민·형사 사건과 매매 예약 가등기 절차 등 각종 법률상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을 해결해 매매단지 전체 운영권을 확보해주겠다며 C씨와 업무 협약서·법률사무소 명의의 법률 자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가 아니면 돈을 받고 소송·수사·일반 법률 사건 등의 상담과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할 수 없다.
재판장은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A·B씨가 용역비 일부를 반환하고 C씨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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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