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 예방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안돼"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정신병원 건축 허가를 놓고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방서동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신병원 건축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서동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아쉽다"며 "본 소송마저 지더라도 아이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 사건인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심리 예정이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인증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인 A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구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대책위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신병원 건립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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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