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증가율 17.6%, 역대 최대폭
서울 최고, 대전 최저…100.3만원差
올해 주민 한 사람의 지방세 부담액이 21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 200만원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6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추계한 올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평균 210만1000원이다.
지난해의 178만7000원보다 17.6%(31만4000원) 늘어난 액수로, 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2년(106만원)에 처음 100만원을 돌파한 후 이듬해인 2013년(105만5000원) 소폭 줄었지만 2014년(106만5000원)에 다시 늘어나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5년 115만8000원→2016년 125만8000원→2017년 137만7000원→2018년 150만5000원→2019년 157만9000원→2020년 175만4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 폭으로도 역대 가장 높다. 최근 들어서는 2014년 0.9% 증가로 돌아선 뒤 2015년 8.7%, 2016년 8.6%, 2017년 9.4%, 2018년 9.3%, 2019년 4.9%로 한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년 11.1% 껑충 오르고선 지난해에는 1.9% 증가에 그쳤다.
올해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커진 것은 취·등록세와 재산세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전년도의 증가 폭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수년 간 1인당 세 부담이 상승 추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가파른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26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대전(168만6000원)보다 100만3000원 더 내는 셈이다.
서울 다음으로는 제주 246만2000원, 세종 221만9000원, 경기 216만3000원, 전남 215만3000원, 충남 214만6000원 순으로 평균액을 상회했다.
뒤이어 울산 193만6000원, 인천 184만6000원, 충북 184만5000원, 대구 183만7000원, 경남 182만 원, 경북 181만1000원, 부산 180만9000원, 강원 179만9000원, 광주 174만5000원, 전북 172만7000원, 대전 168만6000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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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