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검사, 야근후 쓰러져 돌연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야근 이후 퇴근하던 중 사망한 검사
보훈청,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
유족 "과로…국가유공자 인정돼야"
법원 "고도 위험 직무 아냐" 원고패

 현직 검사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지방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던 30대 검사 A씨는 지난 2018년 9월 퇴근 후 관사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내리기 직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과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며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검사로서 수행한 범죄 수사 등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눠 규정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보훈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을 바로잡는 취지"라고 전제했다.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사망하기 직전 6개월간의 업무 내역을 보더라도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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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