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나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 회사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자신이 근무하던 회삿돈을 약 6년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충남 계룡시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돈중 8억 3478만원 상당을 161회에 걸쳐 자신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2017년 1월 10일부터 약 4년 10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 있던 돈 5억 6988만원 상당을 103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해 회계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틈타 약 6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매우 큰 금액을 횡령했다”라며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 회사에게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라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