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축제 조건 승인…'과다노출 금지' 하루 허용

7월16일 하루만 허용…신체 과다 노출 등 금지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퀴어축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시민위는 조직위가 7월12일부터 17일까지 사용 기간을 신청했으나 7월16일 하루만 사용토록 결정했다. 또한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직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를 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이를 시민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는 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코로나로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시민위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는 그동안 매번 심의를 통해 서울광장을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시민위의 판단이 기존과는 다를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퀴어축제를 승인한 3·4·5기 시민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구성됐으나 현재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올해 3월 구성됐다.

조직위는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퀴어축제에 대해서만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고 반발해왔다.

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 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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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