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인천 서구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인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4월7일 오후 11시께 이 유흥주점을 방문해 A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뒤 오전 9시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4월9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 이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휴대폰 사진 촬영을 3번 했다"면서 "이후 B씨가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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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