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출소한 원고에 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539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는 우리 헌법의 규정은 수용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며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며 "특히 무더운 여름에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종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정신적 및 인간적 고통과 앞서 본 피고의 경제력, 개인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