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방부 이대준씨 발견·사망 사실 수색대에 전파 안해"
"北 있던 시간에 해안수색 계속…발견 사실 전달 안한것"
"수색 쇼에 그쳐, 구조 시도조차 안해…명백한 직무유기"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이씨 실종 직후 청와대·국방부가 수색 함선과 헬기에게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됐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등에 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감사 요청 사유로 청와대·국방부가 이씨가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씨가 황해도 등산곶 앞 바다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에 발견된 일시는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 측과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가 북측에 발견된 당시 국방부는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첩보 수준에 그쳐 실종자인지 여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는 이씨가 당일 오후 3시30분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역추산을 통해 약 1시간 뒤인 당일 오후 4시40분쯤 알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때 국방부는 이씨의 위치 또한 알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유족 측과 김 변호사는 청와대·국방부가 당시 이씨의 발견 및 사망 사실을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먼저 이씨가 북에 있었던 시간대인 오후 5시13분께 연평파출소가 이씨에 대한 해안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22일 오후 7시3분 인천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연평파출소는 연평도 해안을 계속해서 수색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국방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씨 실종 당시부터 2020년 9월23일 오전 8시32분까지 작성된 인천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에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되거나 사망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상황보고서는 연평도 인근 군부대, 해양경찰 및 행정기관에 전파되는 중요한 문서"라며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되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수색기관들에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에 해경함이나 해군함정이 이씨가 발견된 북한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없다는 점과 수색에 참여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이씨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에 따르면 무궁화 10호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 오전 9시10분까지 이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수색함과 헬기에 (이씨 사망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수색 함선과 헬기는 이씨가 북한에 있다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수색 쇼'만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만약 수색 쇼라면 청와대·국방부가 이씨에 대한 수색함선과 헬기를 통한 구조조치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 분명하고, 이는 청와대·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을 유엔(UN)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유족 측과 김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사건 당일 이씨가 북한군에 잡힌 사실을 파악한 순간부터 사망까지 걸린 6시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세부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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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