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매 절차 미뤄주고 뒷돈 챙긴 변호사 집유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위증 혐의로 기소된 A(50)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월 26일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2월 13일 지인 B씨와 공모,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장례식장 동업자에게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는 2018년 8월 23일 다른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용금 집행과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변호사가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자금 조달에 관여했고 장례식장 매각 기일이 2차례 변경된 상태에서 추가로 기일을 미뤄주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계좌 내용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변호사가 2017년 1월 26일 벌인 사기·변호사법 위반 일부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장은 "A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재판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죄질과 전과, 위증 범행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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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