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구민에게 선물 지시했다고 볼 증거 없어" 무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55·광주 서구을)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의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양 의원과 전 보좌관 박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 원 상당)를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로 활동했던 박씨가 설 명절 선물을 제안하자 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선거구민 또는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박씨와 기부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양 의원이 기부행위에 미필적인 고의를 가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사는 '의원님 OK(동의)하셨으니 GO(선물 보낸다는 취지)하시죠'라는 의원실 직원 간 대화 내용, 의원실 내부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여러 지적·우려가 있었던 점, 박씨가 일부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심은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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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