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구비 38억 규모 공영 주차장 사업 좌초 위기 넘겨
입지 적정성·효용성 시비로 의회 심의서만 2차례 '제동'
'부지 변경·추후 확장' 수정계획 의결…"차질 없이 추진"
광주 북구가 국·시·구비 38억 원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추진한다.
입지 적정성, 효용 가치 등 이유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사업 부지·방식 수정으로 7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넘겼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북구가 제출한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북구는 문흥동 1005-3번지 등 6필지(3곳)에 부지 1243㎡, 4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짓고자 계획했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9억 원과 시·구비 각 9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의회는 '부적합 판정' 부지에 사업 추진, 절차를 어긴 토지매매 확약, 비용 대비 낮은 효용성 등을 문제 삼았다.
북구는 시급한 주차난 해소, 국비 반납을 이유로 추진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으며 사업 규모를 일부 줄인 수정안까지 의회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을 부결하자, 북구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부지를 문흥동이 아닌 오치동 969-3번지 등 2개 필지로 바꿨다. 저층주택·상가가 밀집한 오치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해당 필지에 공영주차장 2곳(30면·11면)을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북구는 토지 주인의 매매 의향 확인을 거쳐 지난달 국토부·광주시와 사업 수정계획안 관련 협의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회에서 "대체 부지 중 1곳의 면적이 비좁고 접근성이 떨어져 '쌈지(소규모) 주차장' 조성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구는 이날 의회 안건 심의에서 "11면짜리 쌈지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고, 오치동 969-3번지(1005㎡)에만 공영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다. 법령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예산을 더 들여 2층 규모 주차 타워로 확장, 주차 면을 추가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자체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당 부지에 주차 타워 건립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부지 매입 비용 28억 원과 조성 비용 4억 원을 들여 우선 공영주차장을 짓고,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차 타워 형태 2층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유휴 부지에는 주민 자원 순환 활동 지원 시설도 조성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7개월 간 표류했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오는 9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토지 보상, 착공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이 매일 겪는 주차난을 하루빨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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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