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A(60대·여)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30대·여)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에 앞에 너무 가까이(5~10㎝) 주차돼 있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 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모 병원 교수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자신의 뒷 차량 두 대를 뺀 후에야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남편은 "차량 안에 7살난 아이가 있었고, 엄마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면서 "또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욕을 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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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