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단 출범 후 340명 직권재심…250명 무죄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명…재심청구 어려워
검찰 "인적사항 특정해 '재심청구 대상' 확대"
'사상검증' 논란엔 "재판 제대로 하자는 취지"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존중하는 건 당연"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처벌받은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앞으로는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까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일부 피해자의 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결정 사유에 의문을 제기한 건 심리를 충분히 하기 위한 취지일 뿐, 사상검증을 하려는 건 아니라고 언급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사건 희생자에 관해선 재심사유를 완화했다.
이에 합동수행단은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사자에 의한 재심 청구는 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 등 모두 4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검찰 구형과 같이 406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뒤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합동수행단의 출범 전에는 40명, 이후에는 25명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군법회의 수형인의 경우 2530명의 수형인 명부가 있어 인적사항이 쉽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피해자가 이미 숨진 경우 수형사실을 알기 힘들며, 자신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염려해 재판 당시 가명을 쓴 사례도 적지 않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 확보다 어렵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사정 등이 이유도 있다.
검찰은 현재의 4·3사건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하는 게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기록과 4·3위원회의 심사자료 등을 확보한 뒤 희생자와 유족의 협조를 통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계획이다.
만약 일반재판 수형인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원하면 직접 검찰청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나 심사자료, 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
이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해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판 수형인도 변호사를 사임시킨 뒤 검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제주도청이나 제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군법회의 수형인의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사상검증을 하려 했다는 논란에 관해 해명했다.
검찰은 특별재심 청구자 4명이 과거 무장대 등 좌익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희생자 결정 사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자칫하면 검찰이 4·3 검증을 한다는 누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검찰은 사상검증을 할 생각도 없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며 "후세에서 봤을 때 2022년에는 재판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차원에서 근거를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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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