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법치주의 부정" 의견서 제출

野, 검찰 수사범위 확대에 '위법' 반발
"법치주의 부정 행위...시행령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며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방문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을 포함한 야당 의원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벗어나는 대통령령을 입안하는 것은 헌법 75조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이견이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정부 입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개정 시행령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저버린다"며 "만약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반헌법, 반법률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뒤에 붙은 '등'을 근거로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며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법무부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면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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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