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동료에 "같이 죽자" 흉기 휘두른 경찰관, 구속기소

특수상해·재물손괴·사기 혐의 구속 기소
10년간 고향친구에게 2억5000만원 편취
동생 치료비에 쓴다더니 도박 등에 사용
같은 방법으로 동료에 5000여만원 빌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동료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5월 동료 경찰관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라며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향친구인 B씨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총 75회에 걸쳐 2억5170만원을 빌렸다. 이 돈은 기존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A경위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료 경찰관 C에게 총 63회에 걸쳐 5531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5월28일 또다른 동료 경찰관인 D씨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부엌칼로 찌르고 3개월 뒤에는 D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경위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경위 사기와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건 등을 차례로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A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과 위해 우려가 있어 직구속했다"고 전했다.

현재 소속 경찰서는 A경위를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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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