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부위원장 "지자체 역할 확대할 것"
앞으로 지자체의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과 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등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혁 강원대 교수가 '가맹사업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간 협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백승이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 김성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대리점계약서 교부 의무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방동희 부산대 교수는 대리점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간 협력 방안으로 협의체 구성, 실무자 교육 등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임영균 광운대 명예교수, 김남철 연세대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오재철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학계, 업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지자체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면서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논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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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