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영책임자' 정의 추가 명시 문의
이수진 "법 제정 취지 정면 역행, 위법꼼수"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에서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로 확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해서 최근 기재부가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에서 볼 때 이런 정부 꼼수 시행령 개정은 예고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적용 예외 사업장에서 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는 "정부가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재벌, 친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꼼수를 계속 부리다가는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KBS는 고용부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제처는 부처가 만든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는 그간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포함돼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기업 총수에 대해 중대재해 면책을 요구해온 재계의 압력으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했지만 관련 내용을 담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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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