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0㎡ 이상인 729곳 대상
28개조 56명 합동 단속반원 투입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의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9월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건축주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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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