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23일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 측 변호인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냈으나 21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측 변호인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대로 22일에는 증인신문이, 23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정지를 검토했으나 끝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추가돼 기존 공판에선 쟁점이 아니었던 '구조 가능성'이나 '구조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이씨와 조씨의 위치나 행적, 동선 등에 대해 증인끼리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과 인근 펜션 업주 등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사인에 대한 부검 감정서도 검토할 건데 의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상구조 전문가나 계곡 살인사건 당시 동행한 증인 등의 진술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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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