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발언' 보도 경찰 고발…내용 검증·유출 경위 수사 가능성은

'바이든'VS'날리면' 논쟁…경찰,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MBC, 윤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 비속어 논란 첫 보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MBC 고발
"허위 여부 판단 위해 내용 조사 필요" vs "의도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 등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검증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MBC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발언 내용 입증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박성제 MBC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MBC가 지난 22일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최초 보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하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MBC 보도가 있기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먼저 언급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MBC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반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속어 논란이 고발전으로까지 비화한 모양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인데,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경찰이 대통령 발언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경찰이 발언 내용까지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에 따르면 허위냐 진실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진실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1항)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2항)으로 나뉜다.

경찰이 발언 내용을 정립한 뒤 MBC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면, 피고발인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형을 받게 된다.

승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은 과거나 현재의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말하는데, 해당 발언은 녹음이 돼 있으니 팩트인지 아닌지 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MBC가 주장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판단 주체는 수사기관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경찰이 판단하기에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발언 내용이 뭔지 조사하기보단, 기자가 명예훼손의 의도를 갖고 해당 동영상을 공개하고 보도했는지, 동영상이나 음향 조작이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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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