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구청장 기자회견서 입지선정위 법령 위반 주장
서울시 "당시 시행령에 따라 위원 10명으로 구성해 적법"
마포구 "강동구 시의원이 위원된 후 강동 최종 후보지 제외"
서울시 "강동구 시의원 위원회에 참석안해…개입 여지 없어"
서울시는 28일 마포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후보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다.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들이라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게 돼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3명 이상 6명 이내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구청장은 "위원회가 2020년 12월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이보다 앞선 12월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위원회 구성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2020년 12월4일 설치 및 구성했다. 위원회 설치 이후 2020년 12월10일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 구청장은 이날 2018년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설치 대상지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음에도, 2022년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를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로,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의 시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위원으로 위촉됐다"며 "그 후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는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동구 시의원은 2022년 7월11일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받아 2022년 8월12일 위촉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강동구 시의원은 위촉 이후 한 번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적 없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2018년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당시 고덕·강일 주택지구 내 SH와 협의과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며,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예상 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19년 5월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이 제기한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 밀집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없음을 밝히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형평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에도 서울시는 적극 해명했다.
서울시 측은 "마포구가 예로 들고 있는 강릉 수소생산 연구시설 폭발은 수소충전소와 무관하며, 상암 수소충전소는 3중 안전장치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며 "또 마포구의 주장은 ‘서울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닌 '10톤 이상 오염물질 사업장의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한 자료다.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4.3톤으로 서울시 전체 2732톤의 3.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집 등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 19개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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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