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한 조례안' 가결
서울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9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등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신당동 사건이 발생해 애석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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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