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징계조사 일정 조율 시 징계혐의 설명 없어
"방어권 행사 기회 보장 없어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피진정 징계교육장교 "징계혐의 통지 규정 없다" 해명
인권위, 규정 없어 기각…"다만 징계혐의 통지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징계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 징계혐의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을 밝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징계조사 시 징계사유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7월 표명했다.
앞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육군 소속 군인 A씨는 모 사단 법무실 징계교육장교인 B대위가 징계조사 일정을 잡으면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징계혐의도 설명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B대위는 통지 의무가 있는 주체는 징계위원회이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조사관이 징계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출석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B대위가 주장한대로 규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징계조사 개시 후 A씨의 항의로 징계조사가 당일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징계조사 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규정상 명시적으로 징계조사 시 징계사유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징계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하면서 징계혐의를 함께 통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혐의가 유출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면 되고, 달리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의견표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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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