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수를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동생의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친동생의 부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의 장애등급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항거불능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이 없는 점,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께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친동생의 배우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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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