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위 심의 안 거치고 규칙 제정 지적
청구 '자격' 판단에 헌재 각하 여부 달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행안부가 경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청구 취지로 전해졌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입법 취지에 충돌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번 청구는 경찰위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가리는 절차인 권한쟁의심판 성격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청구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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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