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업주, 2심도 징역 7년

항소심도 "의식 잃은 피해자 계속 구타해 사망...죄질 매우 나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8월 10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B(4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전 집에서부터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가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원심에서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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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