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수사 7개월째…기소는 언제쯤

문재인 정부 전반 인사개입 혐의 규명 예정
'사퇴 종용'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여부
검찰, 지난 3월 산업부 압색…강제수사 착수
6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7월 통일부·과기부 등 타부처로 수사 확대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했고, 최근에는 핵심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사해 기소 시점이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7일 조명균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 만큼 통일부가 연루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했는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사퇴 종용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6월9일 피의자 5명 중 마지막으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마치자 나흘 후인 13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 기각 후 한 달 후인 7월 검찰은 통일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다른 부처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당시 검찰은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 찍어내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 총 총 11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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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