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폐유 수거 체계 엉망…단속은 사실상 전무"

수협,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 자료

 선박에 사용되고 남은 폐윤활유 등의 수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단 투기나 방치로 바다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과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윤활유 등 폐유의 복잡한 수거 체계가 오히려 무단 투기나 방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폐윤활유 등 폐유에 대한 환경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이나 수협은 민간 유창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폐유를 환경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폐유의 수거는 수협, 지자체, 민간업체 등 주체가 다양하고 수거 방식도 오염물질저장시설에 투입하거나 민간처리업자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 등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선박 폐유에 대한 책임 있는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박 접안 시설과 오염물질저장시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선주들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접안 시설에 폐유 통을 그냥 방치하거나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상 폐유의 무단 배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해경의 폐유 무단 투기나 방치에 대한 처벌은 5년 간 3건에 그치는 등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처리 업체 등에서 항구에 방치된 폐유통을 신속하게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또한 선박 윤활유의 판매량과 수거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법으로 폐유가 투기되지 않도록 폐윤활유 실명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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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