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585건 적발

정부출연금 12개 과제(59억 투입) 중단·수행포기…모두 환수 면제
KIMST, 연구비 오남용·부당 지출·연구과제 부실…"관리감독 시급"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5년간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건수가 585건·19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이후 정부출연금을 투입해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이 중간평가 결과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수행포기 등으로 인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비 오남용 및 부당 지출·연구과제 부실 추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개발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수는 585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2017년 143건(부적정 집행 연구비 3억1587만원) ▲2018년 151건(4억3972만원) ▲2019년 141건(5억7818만원) ▲2020년 128건(5억7674만원) ▲2021년 22건(2027만원)으로, 이에 따른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총 19억308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에 대한 회수율은 7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년간 부적정 집행 연구개발비 회수액은 ▲2017년 2억4660만원(78.1%) ▲2018년 3억2422만원(73.7%) ▲2019년 3억2824만원(56.8%) ▲2020년 5억5488만원(96.2%) ▲2021년 442만원(21.8%) 등 총 14억5839만원이었다.

또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과제에 대한 중단 사례도 12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중간평가 결과 중단 8건, 연구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수행포기 3건, 주관연구개발기관 폐업으로 인한 협약해약 1건으로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59억2060만원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연구가 시작된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사업의 '저배압 미세 먼지 전기집진복합장치 개발과제'는 정부출연금 5억3460만원이 투입됐지만,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연구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환수와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참여제한 등의 조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수행포기·협약해약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12건 중 환수대상은 한 건도 없고, 폐업으로 인한 기관 및 연구책임자 2년 제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참여제한을 면제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R&D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IMST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연구비가 집행된 건만 585건,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과제들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연구 부실은 성과 저하와 연구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비 부당 지출과 유용을 비롯해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연구 부실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된 R&D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KIMST와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R&D사업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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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