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골프치던 재력가 유인해 충북 증평서 사기도박 벌여
미량의 필로폰 넣은 커피 권유해 판단력 흐려진 틈 타 범행 저질러
돈이 많은 재력가를 노려 마약을 먹인 후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 중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충북 증평의 한 숙소로 재력가 B씨를 유인, 도박을 제안한 뒤 B씨의 커피에 미량의 필로폰을 넣어 먹이고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사기도박으로 A씨는 B씨로부터 총 2100만원 상당을 따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재력가를 물색해 수회에 걸쳐 골프 등 유흥을 즐기고 이 과정에서 여성인 공범들과 여행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다.
범행을 위해 A씨 자신은 모집책을 맡았으며 다른 일당은 돈을 따기 위해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피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마약을 몰래 맥주나 커피에 넣어 권유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범행 후 역할 분담에 따라 돈을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가 마약을 먹고 의식이 흐려진 사이 속임수 카드인 ‘탄 카드’를 사용하고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진행, B씨의 돈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을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사기 범행에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듣지 못했더라도 다른 일당이 필로폰 등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사기도박 범행 자체도 부인하다 대질 조사받은 후 사기도박을 인정하며 이를 도박하는 중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르고 마약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도록 해 금전적 손해 외에 정신상의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도 야기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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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