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고용부,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입건해 조사
노동자 3명 사망·2명 부상…산안법 위반 혐의도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경기 안성시 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고용부는 해당 공사장이 동바리(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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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