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징역 1년씩 추가…범인도피교사

도피 도운 지인 2명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씨와 조현수(31)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와 조씨는 일명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대로)은 15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행위가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지만 일반적인 도피 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면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큰 부담을 주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이씨와 조씨의 교사 행위는 조력자들과의 긴밀한 연락 하에 계획적, 조직적, 장기적으로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 등이 도피기간에 각종 불법사이트를 관리 및 홍보해 수익금으로 도피생활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직접적,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무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32·여)씨와 B(3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이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B씨는 A씨의 남자친구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형사사법에 초래한 장애나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C(33)씨와 D(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으로부터 도피를 교사받은 조력자 C씨 등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C씨를 통해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대가로 C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C씨와 D씨는 지난 9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은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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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