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 금품수수 의혹 전 소방청장 영장 기각

법원 "피의 사실 일부 다툼 여지, 불구속 상태 방어권 보장 필요"

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소방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 소방청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소방청 고위 간부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A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최병일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본부장과 이흥교 전 소방청장이 연루된 소방병원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A씨의 입찰비리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브로커 역할을 한 인사와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당시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이던 최 전 본부장과 당시 기획조정관이었던 이 전 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 전 본부장은 소방병원 입찰 관련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국립 소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준공될 예정이다.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63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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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