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이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이 맡는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이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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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