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PCR 등 방역조치 두 달 만에 풀리나…오늘 결정

중대본 회의서 종료 여부·시점 확정 발표
28일까지 유지 원칙…조기해제 가능성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완화 시점이 22일 확정된다.

예정대로 오는 28일까지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유지하고 3월1일부터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제로(0)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대도시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히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비자 발급은 지난달 31일까지로 제한하고 항공편 증편을 제한했다. 입국 창구도 인천국제공항으로 단일화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 조치 강화 초반에는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공항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30%를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사자 중 단 한 명도 확진되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822명으로 양성률은 6.1%로 꾸준히 하락세다.

정부는 중국 내 유행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지난 11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 이어 양국 간 국제선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 100회까지 증편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남아있는 입국 전후 검사와 입국 창구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던 조치의 경우 종료 여부와 시점을 이번주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에서 "중국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은 1월 초 이후 지속 감소했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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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