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아사히글라스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상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검찰이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AGC화인테크노한국 등에 대한 파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파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전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돼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 정재윤 전 GTS 대표, AGC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AFK), 주식회사 GTS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는 회사인 아사히글라스는 아사히초자 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의 전신이다. 근로자들은 소속됐던 주식회사 GTS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하고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사히글라스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하청(협력)업체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인 피고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견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하청업체 대표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허가 없이 파견한 점, 아사히글라스는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점, 파견 근로자가 178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6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재윤 전 GTS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에게 벌금 1500만원, GTS 법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FK와 GTS 및 GTS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더 나아가 나갈 필요 없이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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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