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뷔페 쿠우쿠우 임원들 불구속 기소…배임수재·횡령

협력업체에 계약유지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 돈 요구

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에게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23일 이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A(62)씨 등 임원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초밥뷔페를 운영하며 2014년 12월31일부터 2017년 5월30일까지 가맹점과 거래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 협력업체에 계약 유지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현금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내이사 B(63·A씨의 남편)씨는 2014년 12월30일부터 2019년 10월6일까지 회사 자금 4억5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2016년 2월25일부터 2017년 5월30일까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억7500여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19년 쿠우쿠우 내부 제보자로부터 이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빼돌린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2019년 10월에는 성남시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해 경영진 휴대폰과 장부 등을 확보했고, 2020년 9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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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