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9명·3억9800만원 적발

해외체류자·간이대지급금수급자·병역의무복무자 등 특별점검
추가징수액 포함 6억100만원 반환처분·48명 형사처벌 절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9명 3억 98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추가징수액을 포함 총 6억 100만원을 반환토록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4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체류기간인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해외체류자 301명, 간이대지급금 수급자 288명, 병역의무복무자 283명이다.

부산노동청은 점검 대상자 872명 중 781명(89.6%)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완료자 중 149명(19.1%)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지정된 날에 본인이 직접 실업 상태임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일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인이 인터넷으로 대리 신청한 39명(9300만원)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이대지급금 수급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에는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신청 시 근무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10명이 3억 5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아울러 병역의무 복무자는 복무기간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성필 청장은 "올해는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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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